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이민 관련 총격 사건이 시위로 번지며, 군 병력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방위군은 이미 동원됐고, 심지어 알래스카에서 현역 군인들이 파견 대기를 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시위가 격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내란법이 적용되면 대통령은 주 정부의 동의 없이도 현역 군을 파견하고 주방위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현 상황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육군 제11공수사단 보병대대 소속 병력에게 파견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병력은 혹한기 작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부대이며, 미네소타의 혹독한 겨울 시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이미 장비 점검과 차량 준비를 마친 상태로,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태세입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는 주방위군을 동원해 지역 경찰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당부하며, 공공안전 확보와 적절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안전부는 주방위군이 아직 시내에 배치되지는 않았으나, 필요 시 교통지원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여성이 사망했고, 이어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가 총격을 입은 사건까지 이어지며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 속에서 군 병력까지 투입되면 오히려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군의 개입을 불가피한 조치로 볼 것인지, 과도한 개입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