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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수 Jun 02. 2024

고사성어 365

6월 2일: 법지불행자상범야(法之不行自上犯也).

6월 2일의 고사성어(154)


법지불행자상범야(法之不行自上犯也).


* 법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 《사기》 <상군열전>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역대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법의 공평하고 공정한 집행을 강조했다. 위의 말을 남긴 전국시대 개혁가 상앙(商鞅, 기원전 약 390~기원전 338)이 그랬고, 명나라 때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1525~1582)도 이렇게 말했다.


“수레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말이 힘을 내지 않기 때문인데 말에 채찍질을 하지 않고 수레에 채찍질을 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노력하지 않기(법지불행야法之不行也, 인부력야人不力也) 때문이거늘 사람을 논하지 않고 법조문만 논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치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소질을 따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송나라 때 사람 유안세(劉安世, 1048~1125)는 “법의 집행은 권력을 가진 귀한 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법지소행法之所行, 자귀자시自貴者始)”라고 했던 것이다.

아울러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기만 때려잡고 호랑이는 못 때려잡는 것이다. 물론 호랑이도 때려잡고 실제로 백성들의 피를 빠는 모기도 때려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법을 다루는 우리의 법조인(검찰, 판사, 변호사)과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법은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법을 지키기는커녕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타인에게 강요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악용한다. 양심의 법부터 지키는 기본을 회복하지 않는 한 법은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약자와 없는 자를 억압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군림한다. 법의 본질을 철저하게 성찰해야 할 때다.


손으로 써보며 생각하기

* 법지불행자상범야(法之不行自上犯也).

* 법지불행야(法之不行也), 인부력야(人不力也).

* 법지소행*法之所行), 자귀자시(自贵者始).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로 평가받는 상앙은 백성의 신뢰가 따르지 않으면 법은 제대로 집행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출처: 김영수)

*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6월 2일

- 몰치난망(沒齒難忘)

- 평생 잊기 어렵다.

https://youtu.be/3AawiwhVm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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