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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수 Aug 18. 2024

고사성어 365

8월 18일: 예금미연(禮禁未然)

8월 18일의 고사성어(231)


예금미연(禮禁未然) 


* 예는 나타나기 전에 막고 금한다.

* 《사기》 <태사공자서>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법과 예의 관계에 관한 천고의 명언이다. 관련한 대목을 원문과 함께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예금미연지전(禮禁未然之前), 법시이연지후(法施已然之後); 법지소위용자이견(法之所爲用者易見), 이예지소위금자난지(而禮之所爲禁者難知).”


“예는 아직 나타나기 전에 막고 금하는 것이며, 법은 나타난 뒤에 시행하는 것이다. 법의 시행과 효용은 쉽게 보이지만 예가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사마천은 예와 법의 근본적인 차이를 위와 같이 설파했다. 예나 법은 그 기능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예는 어떤 행위를 미리 막는 예방의 차원에 놓이지만, 법은 일이 벌어진 다음 필요한 도구이다. 이 둘은 인간의 욕망과 악을 막는 두 가지 방법으로 늘 병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느 쪽이 중시되는가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정권 또는 통치자의 철학에 따라 달라진다. 

법은 그 효력이 즉각 나타나기 때문에 남용되기 쉽다. 반면에 예는 그 효력이 쉽게 보이지 않고 결과도 늦게 나타난다. 하지만 예가 바르게 베풀어지면 그 효력은 법보다 훨씬 오래간다. 왜냐하면 예는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차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각 방면에서 ‘예방’을 강조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욕망과 악을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치(禮治)’는 낡은 것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약 2천 년 전 사마천이 간파한 예와 법의 차이에 대해 새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손으로 써보며 생각하기

* 예금미연지전(禮禁未然之前), 법시이연지후(法施已然之後); 법지소위용자이견(法之所爲用者易見), 이예지소위금자난지(而禮之所爲禁者難知).

사마천은 법과 예의 기능 및 그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했다. 사진은 주나라의 예악과 문물제도를 정리한 ‘주례(周禮)’에 주석을 단 《주례정씨주(周禮鄭氏注)》 판본이다

*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8월 18일

- 황견유부(黃絹幼婦) 

- 절묘(絶妙)

https://youtu.be/a_B9ONUub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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