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주민의 헌법]
副題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메가스터디북스, 2025년 3월(개정증보, 개정 전 초판은 2019.11월), 볼륨 396쪽.
법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입니다. 박주민 님은 1973년 서울生으로,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사시출신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며, 2016년 20代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21代와 22代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책은 2019년 11월 나왔는데,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헌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헌법 관련 책이 13倍 판매 급증하였다고) 현시점에 맞춰 개정증보하여 올 3월에 再출간되었습니다. 책을 쓴 계기가 지역구 어르신 여섯 분이 헌법을 공부해 보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 당시 강의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憲法. 법 중 최상위 법. 나라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국민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 등 법이 정할 사회 운영 원리, 구성 원리 中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법은 대부분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 제정되는데요. 헌법만큼은 개정주체가 국민이라는 점(국민투표를 거침)에서 다른 법과 남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제가 대학생 시절인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개정된 법입니다. 전두환의 호헌 선언이 있었지만, 거리에 나선 수많은 시민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헌법입니다. 제가 헌법 관련 책을 읽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을 찾아봤더니 1988년 신정판으로 출간된 권영성 교수(서울대교수, 2009년 작고)님의 [헌법학 원론]이 있더군요. 천 페이지가 넘는 벽돌 책인데, 고시 1차 과목에 헌법이 있어 구입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먼지가 쌓여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펴보게 됐습니다. 이후 검사출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인 김두식 님의 [헌법의 풍경(2004)]을 읽었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시점엔 연예인 김재동의 헌법 강의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의 경험 덕분인지 금번 윤석열 탄핵 때에는 절차나 관련 법 조문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숨 가쁘게 정상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헌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또 새롭네요. 헌법 前文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문장의 주어가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국민’이라는 점은 새롭게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총 130조의 헌법이 10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총강 다음으로 나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란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하나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 국민의 대표자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모인 국회가 정부보다 먼저 나온다는 점은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이상으로 중요한 곳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임을 반영한 결과라 라는 점입니다. 국민을 위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함을 헌법의 목차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맺음말’에서 책을 읽은 독자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몇 가지 당부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첫째,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점. 둘째,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대화해야 할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지향). 셋째,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권을 포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 책을 쓴 主목적이 “헌법을 누구라도 쉽게 한 번 읽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밝히고 있는데, 목적에 맞춰 쉽고 풍부한 사례를 들어 잘 쓰인 책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책에 이어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2024)]는 서울대 이효원 교수의 헌법 책을 읽을 예정인데요. 어떤 책이 되었든 헌법 관련 책을 꼭 차분히 일독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51번째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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