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부부, 경영자금 찾기 놀이

지원자금 찾아 삼만리

by 여름날의 구황삼치
논, 트랙터, 트럭


필요한 리스트를 정리해보니 3가지.

돈이 필요한데, 한우를 팔 수는 없어 알아본 방법이 "귀농 신청을 통한 귀농자금 수령"




http://www.returnfarm.com/rtf/main/userMain/main.do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들어가면 귀농 초보인을 위해 자세히 작성되어 있는 글들이 많으니 참고하면 된다.



일단, 우리는 자격이 될까? (지원자격 요건 공지 중 해당되는 것만 간략하게 요약함)

1. 지원자격: 이주 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 및 거주기간(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추한 자) - 지원자격 ok
2. 교육 이수 실적: 해당 기관들에서 주체하는 귀농 및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학과 졸업자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 지원자격 ok
3. 지원대상: 관련 기반 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중 축산분야
- 농기계 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 미만 : 트랙터 90마력 (생략)), 농업용 화물자동차

※ 트랙터의 경우 문의 결과 90마력 이상이면 대형농기계로 해당됨
4. 대출금액 및 이자상환 방식: 금융자금 100%(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억 한도)
※ 농신보에서 보증지원을 해주는 것을 판단됨(예외 분야도 있음)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1. 접수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2. 준비서류: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서, 퇴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국민건강 보험 카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능하다고 함)
3. 절차: 신청 → 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농협 제출 → 신용조회 및 융자 → 창업자금 실행 통보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결과 통보
(대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필요시, 홈페이지 참조)

한 달 정도 알아본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니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난 복병, 정작 살 수 있는 논이 없다.

다들 집 주변에 있는 논이라 애지중지하는 것인지 매물로 나오는 논이 없어 웃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다.



다행히 트랙터와 트럭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를 신청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현재 보류 상태이다.


과연, 귀농자금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을까?

두둥...(여보, 나 몰래 비상금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사알짝 책상에 올려둬. 모른 척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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