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남편의 연말정산. 얼마가 나올지 기대하는데, 올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웃어야 했다.
내가 작년에 일을 아주 조금 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100만 원이 넘어서 내 명의의 카드 금액이랑 해서 남편에게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천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내가 번 돈은 그냥 소소하게였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에 대해 이번에 알았다. 올해는 남편 명의의 가족 카드가 아닌 내 명의의 카드를 열심히 썼는데, 아무튼 내가 남편의 부양가족에서 빠지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했다.
나는, 번 돈이 아주 작으니 세금도 얼마 안 냈으니 돌려받을 돈도 얼마 안 될 거다.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어야 하면 100만 원 미만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면 아예 본격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벌든가. 항상 애매한 게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다.
남편은 연말정산으로 들어오는 돈이 쏠쏠하여 좋다 했는데, 이번에는 돌려주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보다 내 명의의 카드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써야 하려나보다.
남편 명의의 가족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하려나 보다. 그리고 그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남편의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집안 경제 씀씀이를 내 명의 중심이 아닌 남편 명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려나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에 내가 원한 것은, 내가 1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내 명의의 카드 사용과 현금 영수증은 남편의 연말정산으로 되었으면 했다. 내가 쓴 돈들도 대부분이 남편이 번 돈들이니까.
이게 올해 예측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경제 손실을 준 사건이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냥 다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쓰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준 엄카는 다 회수하고, 본인들 카드를 만들어서 쓰라고 했다.
내 명의의 카드는 다 없애 버려야 하려나보다.
국세청 연말정산, 사업소득 100만 원 이상 기준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근로소득은 500만 원이던데.
그런데 근로소득 500만 원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거나 한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무튼 우리의 연말정산은 아쉽게 되었다.
올해는 남편 명의로 싹 몰아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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