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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자이너 격 Dec 06. 2022

협의이혼 절차

2022.12.6. 날씨 눈이 내린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은 별개의 절차이다. 재판상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소가가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법관 3명으로 구성), 소가가 2억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참고로 조정은 재판상이혼의 일종이다. 재판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주로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선임되어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로 회부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조정절차를 협의이혼과 헷갈려 하신다.


이혼과 이혼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에 협의가 된 경우 재판상이혼보다 간이한 절차로써 협의이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정식으로 원고가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보내야 하는 재판상이혼과는 달리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협의가 된 것을 전제로, 당사자 쌍방이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 대신 협의이혼은 대리 진행이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 모두의 출석을 요한다(예외적으로 수감자와 재외국민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러나 취하의 경우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쌍방 중 일방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와 위자료에 대해 다루는 재판상이혼과는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 대신 미성년자녀가 있은 경우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개월인 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3개월로 차이를 보인다. 숙려기간 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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