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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May 13. 2024

임대인 사망시 신속하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입니다. 저희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세입자 분들을 위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악의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진행된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계약 도중, 혹은 전세계약 종료이후에 집주인(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은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생존해있었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은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사망 보증금반환


전세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시중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집주인 사망이라는 사건은 어찌보면 천재지변과 같은 성격이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포기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누구에게서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상속인들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보증금반환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렵게 상속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면,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돌려주냐"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보증금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내 상속분만큼만 돌려줄테니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받아가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3명인데 받아야 할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천만원만 돌려줄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받아가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상속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연락이 닿은 상속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세입자는 고구마를 먹은듯한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본래 임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세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점입니다. 불가분채무는 말 그대로 분할이 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세입자에게 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속인들이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간의 배분 문제는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공동상속인들이 위에서 말한 태도(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돌려주냐, 내 상속분만큼만 줄테니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아서 받아가라)를 취하면 즉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 이 때문에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품고 있는 악감정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지연되어 애꿎은 세입자에게 화를 푸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법률개정으로 세입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할 필요없이 곧바로 상속인들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본래 예전에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상속대위등기를 요구했는데, 상속대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해서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상속대위등기 없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갈 수 있게 되고, 이사를 가면 집주인에게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오늘주나 내일주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변제를 미루게 됩니다. 


세입자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보증금반환 절차가 복잡해진만큼, 보증금미반환사태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다수의 전세보증금미반환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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