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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May 27. 2024

공정증서(공증문서) 채권추심/강제집행방법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바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빌려간 돈)일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거래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따라 붙게되는 명칭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채권자에 관심사는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공정증서(공증문서) 채권추심/강제집행 진행방법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에는 매우 꺼림직합니다. 당장 돈이 급한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금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제 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귀찮은 법적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공정증서(공증문서)를 받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당장 돈이 필요한 채무자는 고맙다고 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공정증서(공증문서)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간편합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정증서(공증문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 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발급한 사무실에 방문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정증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빼돌렸거나 은닉한 경우 채권자는 매우 골치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큰 돈을 들여서 받은 공정증서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게되면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변제기일이 도달한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다가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예 애초부터 자신이 돈을 갚을 수 없는 무자력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공증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자력이 없음에도 채권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돈을 받아 잠적해버리기도 합니다.


공정증서를 확보한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는 매우 다양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매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애초부터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였거나, 강제집행을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설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이나 주거지만 파악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변제기가 지난 즉시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이 들어가야 어떻게든 돈을 구해 갚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애초에 재산이 없었거나, 있는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압박을 가해 어떻게든 재산을 구해오게끔 만들어야 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력을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정증서를 내세워 채권자를 안심시킨 후 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렵고도 복잡한 채권추심/강제집행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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