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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하는 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채권추심절차를 이야기하면,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mage.png?type=w1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하는 방법


강제집행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 뿐만 아니라 보전처분이라고 불리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도 매우 중요한데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잘 활용해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추후 진행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일단 한 번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은 이를 신청한 신청인 입장에서 해제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이를 당한 입장에서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피신청인이 이를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하고 이를 해제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도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리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놓고보면 부당하기 짝이 없는 가압류,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채무자 입장에서 일단 한번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부당함에 대한 소명만 잘 일루어지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발생시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이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거래 통장에 대해 가압류가 걸린 경우 역시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막대한 불편을 발생시킵니다.


법원은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보전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절차에는 이의신청 절차와 취소 절차가 있습니다. 양쪽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이의신청으로 해야할 것을 취소신청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로 진행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혹은 취소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문기일이 진행되는데, 심문기일은 통상 1회에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문기일 이후 법원은 자료제출 기한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고지하고, 해당 기간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혹은 취소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아래와 같은 취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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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은 이에 대해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하고 어려운 추심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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