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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소 판결문으로 명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방법최근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좋아지면 늘어나는 소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들인데, 세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건물주는 상가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하는 일은 금방 발생하게 됩니다. 때로는 3기분의 월세 미납을 훨씬 넘어서 보증금을 다 소진할 정도로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가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기분 이상의 월세가 밀렸다는 사실과 해지통보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사실만 입증이 되면 대체로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얼마나 빠르게 부동산을 세입자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세입자를 설득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자진 퇴거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 승소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강한 저항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세입자의 월세 미납이 극심해서 이미 보증금을 소진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상가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자력이 없으면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상가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는 1. 집행문 발급, 2.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3. 계고처분, 4. 본집행, 5. 매각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법적조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가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세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지 않아 강제집행단계에서 집행불능 결정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명도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뒤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는 여러가지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는만큼 명도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 관련 법적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들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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