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제소전화해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제소전화해변호닷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 필요한 경우
제소전화해조서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들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임대인들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길 원하는 이유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복잡하고 골치아픈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월세를 잘 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즘 같이 경기가 침체되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미납 이외에도 계약의 중요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인을 곤란하게 하는 임차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면 임대인은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잘 응해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골치아픈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는 그 목적을 종국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상가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 본 임대인 분들은 다시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말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화해를 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요.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되면 명도소송절차 없이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화해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제소전화해를 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거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조항에 대해서는 화해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았을 때 제소전화해신청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을 내려서 제소전화해 성립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성립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신청서에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제소전화해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제소전화해절차 진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제소전화해변호사닷컴은 수많은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화해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제소전화해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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