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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잇습니다.
오늘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입장에서 해당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대응방법
유류분은 매우 논란이 많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유류분 일부 조항에 관해서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유류분 관련한 민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 유류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것입니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오히려 기존보다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망인의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확인되면 유류분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유류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액수를 감액하거나 사정에 맞춰 반환방법을 조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소송절차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또한 유류분 결격사유를 민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복잡성을 띌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이 점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망인을 모시고, 망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 부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망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등 상속 결격 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부분도 소송절차에서 주장을 해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망인의 생전증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를 줄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만일 망인이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역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산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내역을 입증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금융정보거래내역 조회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입증은 얼마나 조회절차를 열심히 진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전 증여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내역이 왜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입증을 해야합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망인이 남기신 재산의 액수가 크고, 상속인들이 많을수록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인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경우 문제 해결이 요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절차에서 입증절차를 얼마나 잘 진행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관련 법리도 복잡하고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한만큼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하고 골치아픈 상속 유류분반환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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