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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인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추심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응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인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항변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거래를 사해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 측의 항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법하다면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주장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제3자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형성된 채권, 채무 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라고 소송절차에서 판명이 되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소송절차에서 입증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선의의 제3자라면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자신의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법은 5년 이내의 제척기간 등 사해행위가 성립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송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게 오고갑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에게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 피고에게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절차에 임하는만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추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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