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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08. 2022

명도소송 당했을 때 대처방법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보낸 민사소송 소장이 동봉되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민사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소장을 받으면 크게 놀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세입자 분들이 집주인,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장을 받게 되면 굉장히 놀라곤 한다. 명도소송 절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을 받게되면 당장 쫓겨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상가 세입자의 경우,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투자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장 장사를 접어야 한다면 걱정이 앞서게 된다.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명도소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장을 받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다. 


민사소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소장의 내용을 찬찬히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 경우 승소자는 피고가 된다. 


민사소장을 받은 경우에 먼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상대방이 잘못된 청구를 하게 되었다면 어차피 소송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은 보통 "임대차 계약의 종료"이다. 명도소송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명도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명도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먼저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구원인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의 청구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청구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소송에서 주장해 명도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은 원고가 승소하곤 한다. 원고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등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난히 승소하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입자들이 명도소장을 받고 당장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소송이지만 원고가 항상 승소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상대방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송에서 빈틈을 찾아내 결과를 뒤집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장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풍부한 사건 진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오류를 찾아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장을 살펴본 이후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죽을 필요는 없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축구 경기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경기를 하는 팀들 간의 실력차도 큰 경우가 많다. 


모든 팀의 실력이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나는 팀끼리 시합을 할 수밖에 없다. 강팀과 경기를 하는 약팀은 어떻게 해야할까?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약팀은 약팀대로 강팀을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서 경기에 임해야 한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유럽, 남미 강호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경기 시작전부터 감독이 승산이 없다는 말을 하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이 경우 현실을 인정하면서 최적이 전략을 짜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명도소송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패색이 짙은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승소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명도소송의 원고는 자기가 당연히 이길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구원인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주장과 임대차보호법이 내용을 세밀하게 따지다보면 원고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빈틈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명도소송은 피고가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 소송은 아니다. 명도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 청구원인의 타당성을 따진 이후에,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도소송을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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