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위한 피해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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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위한 피해회복 절차
전세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찰청에서 분류한 사기수법만 하더라도 7~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 '신탁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신탁 전세사기에 휘말린 피해자들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탁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첫번째는 신탁 전세사기의 경우 부동산 설정된 심각한 권리상 하자를 속여 임대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 전부를 떼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에 내재된 권리상 하자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하자에는 물건상의 하자와 권리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상 하자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신탁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등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신탁등기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리제한 사항입니다. 근저당권이 '을구'에 기재되는 것인반면, 신탁등기는 '갑구'에 기재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의미합니다.
신탁등기는 전 집주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예 넘겨놓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린 전 집주인은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탁등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신탁등기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 신탁 전세사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기도 합니다.
소유권을 넘긴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권한을 상실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등기가 설정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탁 전세사기는 다른 전세사기 사건보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이고, 형사고소절차 진행도 적극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신탁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에게 합당한 법적책임을 묻고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자의 적극적인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렵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전세사기사건 해결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에 휘말린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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