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진행하기 전 체크리스트 정리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회생파산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회생파산연구소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경영자 분들을 위해 알아두시면 좋은 법률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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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름이 꽤 있는 회사들도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회생 절차는 진행하기에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회계, 법무, 경영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인 검토를 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이 회생 인가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가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인 입장에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 대표자들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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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을 폐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인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회생과 파산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 파산은 법인사무의 종결을 전제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기업회생은 법인사무의 계속을 전제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한 마디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미래의 영업으로 채무의 상담 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밪는 것이 기업회생절차인 것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아야 회생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보기에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해서 빚을 갚는 것이 폐업을 해서 빚을 갚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권채무, 거래처 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회생을 진행할 실질적인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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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진이 확고한 회생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회생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해 절차 진행을 고민하는 대표자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대형마트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도덕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사회생'이라는 말처럼 회생절차는 잘 활용하면 회사를 살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기업회생절차는 과도한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잘 활용하면 과도한 추심압박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린 뒤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먼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확고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생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기업들 모두 회사를 살리겠다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회생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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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현금흐름이 있는 상태인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인가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10년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현금흐름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업현금흐름에 대한 입증은 영업외 손익의 추정, 법인세 비용에 관한 고려, 비현금비용에 관한 고려, 운전자본증가액 계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였어도 충분한 회계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규모가 크고 재무제표가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과 같이 법인회생절차를 처리함에 있어 회계사와 변호사가 협업을 하는 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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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인가?


법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회생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채권자들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법인회생절차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10년동안 분할변제를 하여도 변제를 받는 금원이 턱없이 낮다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회생절차 진행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상당한 정도의 변제율을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을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인가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잘 활용하면 회사는 재기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유명기업들 마저도 줄도산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생절차 진행은 경영진이 고려할 수 있는 혹은 고려하여야 하는 좋은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회생절차신청부터 인가결정이 날 때까지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기업회생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회생절차를 진행해 재기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는 경영자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회생파산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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