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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Mar 03. 2023

배당이의 소송이 필요한 경우

오늘은 "배당이의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당이의 소송"이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서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기존의 배당표를 변경한 후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배당될 금액을 높이고자 하는데요.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채권자들이 많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채권자가 여러명 있다보면 채권자들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배당액을 줄여야 경매 절차에서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경매법원는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배분하기 위해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배당표에 오류나 하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배당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늘어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비방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배당이의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 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제기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소는 부적법 각하되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 기간이 도과된 경우,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전액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에 세입자가 제기하게 되는데요. 


경매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낮추거나 없애버려서 내가 배당받을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들보아 배당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도 대항력을 갖춘것처럼 가장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의 경우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성립이 되고, 이에 대해서 일련의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이 사실은 대항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입증만 한다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대로 배당이 다시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배당받아야 하는 금액을 청구취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정확한 권리분석이 필요하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성을 띄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배당이의가 인용되면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고나 피고나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이의와 관련된 소송은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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