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 영업손실보상금 손해보지 않는 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 소유주가 영업보상금을 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재개발 상가 영업손실보상금 손해보지 않는 방법




1.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원하지 않게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 위치한 사람 모두가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의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다수의 조합원이 사업 진행에 찬성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원하는 바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상가 소유주의 경우에는 소중한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온 사업장에서 퇴거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충돌하게 되는데요.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 소유주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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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 상가 영업손실보상금 잘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재개발 사업은 보통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상가 소유주들의 경우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상가의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워낙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상가 소유자가 영업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알아서 상가 소유주의 권리를 챙겨주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를 소유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면 토지보상법 등이 규정하는 요건을 숙지하고, 영업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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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주 등이 재개발 사업 진행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2)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을 것


(3) 허가가 필요한 경우 공람공고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허가의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영업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한 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 등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협의절차를 통해 분쟁이 마무리되면 가장 좋지만 서로간 의견이 달라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협의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협의에 응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상가 영업손실보상금은 재개발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상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협상부터 소송까지 어느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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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 많은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가 영업손실보상금은 상황에 따라 수천만원, 수억원의 금액이 차이나곤 합니다.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가 소유주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상가 소유주와 달리 조합과 사업시행자는 법률전문가를 끼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상가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은근슬쩍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내 재산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는 것만해도 억울한데, 잘못된 대응으로 수천만원, 수억원의 손해를 보게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재개발 관련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 홀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은 재개발 사업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상가 영업손실보상금 등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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