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합장 해임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1. 재개발, 재건축 사업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성공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건설사, 조합, 조합원, 비대위, 관할관청, 정비업체 등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항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도시정비사업입니다.
그 중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여 내홍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위 '비대위'라고 불리는 단체가 설립되고 조합장을 축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 거치다보면 사업은 무기한 지연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계신 분들은 조합장 해임에 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조합장 해임 절차와 법적 분쟁시 대응하는 방법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해임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2023. 7. 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19. 4. 23.>
즉, 조합장 등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1) 조합원 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일 것, (2) 해당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합 정관에 조합 임원 해임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조합 정관은 '자치규범'으로 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시정비법만큼이나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조합장이 큰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이 해임사유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조합장 해임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임, 횡령 등의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해 해임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회 소집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임총회 소집공고의 경우 총회 개최 14일 전에,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는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후 절차적인 부분 등을 문제삼아 불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합장 해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조합은 내분에 빠지게 되고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인이 사업 진행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기 때문에, 상황상 이와 관련된 절차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들은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장을 해임시킬 수 있지만, 추후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장 해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는 양 당사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변론절차가 치열하게 진행되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건 해결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 재건축변호사닷컴은 도시정비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절차 진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