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소송절차에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피고 대응방법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
부동산과 관련해 최근들어 많이지고 있는 사건 유형 중의 하나가 바로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토지경계침범을 당한 부동산 소유자는 경계침범을 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토지경계침범에 관한 법적 분쟁은 측량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예전보다 높아짐에 따라서 사건 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게 살던 옛시절에는 토지경계침범사실을 알아채기도 어려웠고, 설령 해당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웃간에 좋게 넘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측량을 통해 토지경계침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건물철거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토지경계침범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피고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은 기본적인 양상이 매우 복잡합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젊은 세대에게로 이전되면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량을 통해 경계침범 사실을 인지한 후 원만한 합의가 어렵겠다고 판단이 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웃 혹은 이웃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당하게 되면 크게 당황을 하게될 수밖에 없는데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당했다면 먼저 상대방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측량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침범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침범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침범부분 토지를 구입한 뒤 등기를 이전하거나, 침범부분에 관해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장기간 동안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게 되면 상대방의 건물철거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법정지상권 등의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니, 피고의 입장에서는 항변사항을 잘 정리해 소송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자신의 건물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철거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건물철거소송을 많이 진해해본 경험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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