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승소 노하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중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본래 계약의 갱신 등 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인데요.
통상적인 전세계약기간은 2년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는 2년+2년으로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었을 초창기에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 당시 임대인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갱신거절 사유와 달리 '실거주'는 임대인의 내심의 의사에 속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 크면 클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허위 실거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금액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얻은 이익과 기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을 비교해 산출되는데요.
한 때 거래계에는 '500만원만 물어주면 된다'는 잘못된 속설이 퍼져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진행한 소송 중에는 손해배상금액이 꽤 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큰 금액은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 임대인이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실, (2)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해당 소송을 실제로 진행해 본 사무실이 많지 않은편인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제 소송을 진행해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된 초기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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