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오랜기간동안 상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앞장 서 왔습니다.
금리인상, 경기침체로 상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은데 야속한 건물주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영업을 해 겨우겨우 연명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막대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한다면 상가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상가 건물은 세입자에게는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사업의 터전이지만, 건물주에게는 수익을 위한 하나의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상가 건물을 사고 팔아 수십억,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기사는 한번 쯤 보셨을 것입니다.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던지 하는 것이 바로 상거 건물주들인데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상가 건물주들은 당연히 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가 건물주들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세입자들은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임차인이 어떤 종목으로 어떤 조건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건물 가치를 환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인 입장에서 크나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 때문에 함부로 임차인들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강화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상가 건물주들에게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잘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가 재건축/리모델링을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상가 건물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세입자가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상황을 불문하고 안전진단이 D등급인 경우 세입자가 무조건적인 퇴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상가 건물의 안전도가 D등급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풍문과 달리 안전진단 D등급은 확실한 계약갱신거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등급과 달리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닷컴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서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감정평가서의 신빙성을 탄핵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송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법률 분쟁이 수학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 통제가능한 변수들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해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소송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소송의 승패에 따라 생계의 터전을 잃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의 경우 임차인닷컴이 유효적절하게 대응한 덕분에 생계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분쟁에 휘말렸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믿기보다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은 해당 분야의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임차인닷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랫동안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임차인닷컴은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가 임차인 분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