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작품, 누구의 것인가?

창작자’와 ‘도구’ 사이, AI 시대의 저작권 경계 다시 묻기

by 마음쉘터


우리는 지금, 기술이 상상력을 앞지르기 시작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에는 한 편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렸다면,

이제는 몇 초 만에 AI가 멋진 일러스트를 뚝딱 그려낸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겼던 ‘창작’의 영역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통해 재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다.
"AI가 만든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또는 좀 더 날카롭게 묻자면,

"AI가 만든 작품을 내가 써도 괜찮을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AI는 도구인가, 작가인가?



우리가 포토샵을 이용해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글을 쓰듯, AI 역시 일종의 ‘도구’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노을진 해변 위에 우산을 쓴 소녀

그러나 최근의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을 진 해변 위에 우산을 쓴 소녀"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이미지를 정확히 구현해 주는 AI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시나 소설, 작사, 작곡, 심지어 그림체까지 흉내 내는 수준이다.

하지만 AI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스스로 인격을 가지거나,

창작 의도를 갖고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도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AI는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AI는 아무리 정교해도 '창작자'가 될 수 없고,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에게만 귀속된다.

문제는 학습 데이터다: 남의 그림을 배운 AI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창작물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에 인터넷에 존재하던 수많은 이미지, 음악, 텍스트 등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AI에게 "고흐 스타일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줘"라고 입력했을 때,

그 결과물은 실제 고흐의 그림을 학습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즉, 그 작품은 고흐라는 화가의 표현 방식을 베낀

결과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 AI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고흐의 저작권을 침해했느냐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고흐는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다. 하지만, 살아 있는 작가의 스타일을 그대로 학습한 AI가 만든 이미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스타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논의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뜨거운 쟁점이다.

예)옷에 그려질 케릭터를 만들거야 하얀강아지인데 눈이크고 귀는 토끼같아 예쁜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강아지를 그려줘

최근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겪은 사례를 보자.

그는 자신이 직접 창작한 캐릭터 일러스트를 SNS에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유사한 스타일의 수백 장의 그림을 생성해 낸 사실을 발견했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그림들이 프리랜서 마켓에 올라와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AI 이미지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림은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고 나는 그냥 키워드만 입력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AI에게 학습된 원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

법적인 기준이 아직 명확히 존재하지 않다 보니,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업계, 출판 업계, 교육계, 예술계 등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AI는 인간이 아니며,

인간처럼 의도나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창작’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곧 허점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AI는 특정 작가의 수천 개 작품을 기반으로 훈련되었고, 그 결과물을 새로운 사용자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면,

해당 작가의 권리는 어디서 보호받아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데이터 학습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AI에게 그림을 학습시킬 때,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작품의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학습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작곡가에게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처럼 말이다.

AI는 분명 놀라운 창작 도구다. 글쓰기,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의 창작을 돕고 있다. 하지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근본에는 인간의 데이터가 있다. 다시 말해, AI는 ‘모방을 기반으로 한 창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고, 공유하고, 심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고
AI가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 고민해야 한다.

상업적 이용 시 라이선스를 검토하여야 한다.
생성형 AI의 사용약관을 읽고,

그 결과물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윤리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AI는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법적·도덕적 책임은 AI를 이용한 인간에게 돌아간다.

AI는 분명 인간의 창작 과정을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바로 ‘창작의 의미’다.


창작이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고민과 감정,

고유의 스타일,

인간적인 서사가 함께 녹아 있는 과정이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여전히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 작품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저작권이라는 보호 장치가 왜 필요한지,
AI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의되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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