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을 쓴 후 온종일 안락사(조력사)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넘쳐 차라리 책을 낼 결심을 해 봅니다.
<스위스안락사현장에 다녀왔습니다>에 이은 두 번째 책은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조력자살에 관한 소설을 쓰려는 것이었지만, 엊그제 <PD수첩>에서 '조력사 입법화, 찬성 82% 반대 18%'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서,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소설은 세 번째 책으로 미뤄두고 우선 '조력자살 반대'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원인불명의 척수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하루하루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이명식 님, "살 희망은 없어도 죽고자 하는 희망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절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셨죠.
이분은 조력사법이 통과되어 스위스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맞는 것을 '유일한 희망의 끈'으로 붙잡는데, 저는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문지호(의료윤리연구회 6대 회장,명이비인후과 원장)님은 말합니다.
조력사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말기암 환자에서 불치병 환자로, 육체적 고통에서 우울증, 자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심지어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결국 '고통스러우면 죽어도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자리잡게 된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네덜란드, 캐나다 등 조력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미성년자, 심지어 10세 미만 유아, 아동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문지호 원장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실시한 나라들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또 우리만의 추가적인 게 있겠지요. 그게 뭐냐고요?
내일 계속하지요.
스위스 바젤에서 돌아가신 허선생님의 유가족으로부터 어제 사진을 받았습니다. 30분 후면 유명을 달리하실 분과 작별의 손을 거러쥐고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저의 표정,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표정...
https://youtu.be/FcgD79tYHFA?si=yGSZoYGAwesSsI7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