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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아연 Aug 08. 2024

이*희 씨, 신청 취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나의 재판일지(18)


오늘도 글이 많이 늦었습니다.



새벽 4시,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만, 밧데리 나간 스마트폰처럼 탈진한 심신을 충전해야 했습니다. 



어제, 자정무렵까지 긴 하루였습니다. 원고인 씨알재단 이*희가 재판의 국면을 해괴한 방향으로 뒤틀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응하여 서면을 제출하느라 어제와 그제 48시간을 골몰했던 것이죠.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은 마치 게임하듯이 이 상황을 재미있게 즐기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지만, 솔직히 즐겨지질 않네요. 변호사님과 함께 있을 때는 즐기는 것 같다가도 혼자가 되면 도무지 즐겁지 않습니다. 



즐기든 못즐기든 '법대로'가 이 게임의 원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사실에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 원고 이*희가 제출한 서면에서 제게 한 명예훼손에 대해 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공개재판이기에 그게 가능합니다.



가령, '남편한테 처맞고 한국으로 도망쳐 온 여자, 지랄만 할 줄 알았지 글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고시방 무명 글쟁이, 자애롭고 덕성 넘치는 씨알재단 김원호 이사장이 아니면 벌써 굶어죽었을 되바라지고, 사악하고 요사스러운 여자, 호주대사관에 고발을 하여 한국에서 추방해야 마땅한 여자' 이런 따위의 모욕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개재판의 미덕인 거지요. 



재판은 법리로 하는 것이지 인신공격이나 신세타령, 자기 연민, 넋두리, 판사 바짓가랑 잡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그 게임판에 직접 놓여보면 이런 비본래적인, 비쟁점적인, 비초점적인 말들이 마구잡이로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즉, 게임의 룰을 벗어나는 거지요. 주로 지게 되는 쪽의 최후 발악입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를 쓰는 거예요. 저런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씨알재단 사무국장 이*희가 재판을 신청한 취지는, 신아연 작가가 쓴 글을 신아연 작가가 출판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죠. 일단 그 글의 저작권이 신아연 작가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부에서 따져봐야 겠지요. 저작권이 신 작가에게 있으면 출판을 하든 말든, 신 작가 맘이고, 씨알재단에게 있으면 원고의 신청 취지대로 신 작가는 출판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쟁점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입니다. 



"이*희씨, 본인이 쓴 신청 취지를 다시 상기하세요. 신아연이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거나, 무명작가임을 입증해 달라거나, 한국에서 추방시켜 달라는 게 이번 재판의 신청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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