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아연 Aug 29. 2024

씨알재단 항고 포기로 신아연 완전 승리

나의 재판일지(21)


엊그제 27일에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과의 재판이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겼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네, 맞습니다. 8월 14일에 기각으로 종국 결과가 났고, 2주가 지난 27일에 확정이 된 거지요. 그 2주간은 패자인 원고가 항고(법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함. 또는 그런 절차)  의사를 밝히는 기간이었던 건데, 재단측이 항고를 포기한 것이죠. 이로써 재판이 피고 신아연의 승리로 완결되었습니다.    








5월 30일, 씨알재단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래 꼬박 세 달 만에 결론이 난 건데, 그나마 짧게 끝난 편입니다. 재단 측이 억지 소송을 걸었다는, 사안이 워낙 명백했기 때문이지요.  




재판 첫날부터 판사조차 어이없어 했으니까요. 이런 건 재판 거리가 못 된다고. 너무 뻔하게 피고 신아연이 이길 수 밖에 없다고 누차 암시를 줬음에도 원고 이창희(씨알재단 사무국장)는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써댔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소송 내용을 바꾸겠다고 말해서 판사를 두 번 어이없게 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신청 취지대로 저작권 판결만 합니다. 다른 사안이 있다면 그 건은 따로 소송하세요. 그 건에 대해 새 재판부가 꾸려질 테니까요."




"신아연은 1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고시방에 혼자 사는 여자라 무식해서 이런 글을 쓸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작권이 이 여자에게 없다고요. 책을 11권이나 냈지만 제대로 팔린 게 없어서, 씨알재단 김원호 이사장 같은 독지가들이 아니었으면 벌써 굶어죽었을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고 배은망덕한 여자입니다."     




또 하다하다 이런 너저분한 소리로 제 인성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며 떼를 써대질 않나, 또또 하다하다 외국은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틀렸다는 억지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우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대로 판결합니다." 




또 한 번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헛웃음과 함께 스스로의 인내심을 시험해야 했던 판사님! 




그나마 재판부를 상대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것도 아직 모를 일이지만.








이 지경이니 판사로서는 명백하고도 명백한 사안임에도 판결문을 길게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고 이창희(씨알재단 사무국장)의 편집적 성향으로 볼 때 억지 항고를 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판결문 상으로 사방팔방 '단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지요. 이처럼 흠결 없고, 물 샐 틈 없는 판결문을 받아든 결과, 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판결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PDF Printing 판사 판결문.pdf

파일 다운로드




그러나 항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기는 이창희의 억지 주장에 '무뇌인간'들처럼 부화뇌동하여 함께 저를 고소한 목사 세 명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인식, 김찬홍, 장혜선 목사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1923 간토대학살, 1700 관객과 함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