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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아연 Aug 30. 2024

이창희 왈, "왜 나만 갖고 그래?"

나의 재판일지(22)


아이고, 글이 늦었습니다. 제가 알람을 듣고도 못 일어났네요.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이런저런 준비로 좀 피곤했나 봅니다.



재판일지, 바로 시작할게요.  



"최인식, 김찬홍, 장혜선이 누구냐?"로 어제 글이 끝났지요. 



제가 실명을 언급하니 그러다 명예훼손죄로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걱정들 하시는 데요, 하는 수 없죠, 뭐. 걸려면 걸라죠. 그러거나 말거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이란 것 때문에 독배를 마셨듯이, 저 또한 명예훼손죄라는 '악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면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위의 세 사람뿐 아니라 씨알재단 이사장 김원호를 '타조'라고 했으니 김이사장도 저를 고발할테죠. 



명예훼손죄가 왜 악법이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는 아니고 유독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악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님과 공부해 보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래서 악법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잘못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을 '쪽 팔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뭔 개떡같은 법인지! 



그럼에도, 이겼으면 모를까, 재판에 졌기 때문에 이창희로선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며 억울해 할 것 같아 최인식, 김찬홍, 장혜선을 함께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 사무국장 이창희만 저를 고소한 게 아니라 이 세 목사들이 똑 같은 마음, 똑 같은 생각, 똑 같은 결정, 똑 같은 의지로 똑 같은 재판 결과를 바라며 이창희를 대표로 뽑아 저를 법정에 세웠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당사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 "다음 사람(이창희)을 채권자들(최인식, 김찬홍, 장혜선)을 위한 당사자로 선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사소송법 제 53조 1항에 의해.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창희가 악악대면 최인식 목사, 김찬홍 목사, 장혜선 목사가 똑 같이 악악대는 것이 되는, 한 입으로 네 사람이 말을 하는 형식인 거지요. 합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이 재판의 경우는 '이, 최, 김, 장' 등 네 명이지만, 어떤 재판에서 백 명 쯤 된다고 해 봐요. 그 백 명이 전부 법정에 나와서 각자 변론을 한다고 해 봐요. 그 말을 어느 세월에 다 듣고 재판을 할까 말이죠. 



그래서 대표 한 명을 세우는 거죠. 단 대표는 위임을 받았을 뿐, 대표 본인의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니, 제가 주야장천 이창희만 씹어대면 얼마나 억울할까 말입니다.^^ 








가령, "신아연은 멀쩡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모함하여 이혼하고, 그나마 씨알재단 김원호 이사장의 은덕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고시방에서 블로그나 끄적거리는 정서 장애 및 성격 파탄의 무식한 무명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멋들어진 글을 쓸 실력이 결코 없다. 그래서 신아연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아야 한다."는 말에 이창희 뿐 아니라 최인식, 김찬홍, 장혜선이 "맞어, 맞어, 그렇고 말고!"하고 맞장구치며 한마음으로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재판에 지고난 후, 소송비용을 이창희와 함께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된 거지요. 이창희 혼자, 혹은 씨알재단이 부담하라고 하질 않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번엔 자기들끼리 소송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소송비용을 내라, 낼 수 없다 서로 싸우며.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53조 1항에 근거하여, 최인식 목사, 김찬홍 목사, 장혜선 목사는 저를 상대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했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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