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울고, 메론바 웃다?

by 신아연


오늘은 재판일지를 쓰는 날이죠. 재판 이야기를 하는 날이죠.



얼마 전 이런 재판도 있었네요. 그런데 법원 판결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네요. 독자 중에 법률가들이 계시니 제대로 판결한 건지 여쭙고 싶어집니다.



일단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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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신아연 객원기자 | 자동으로 웃음이 연상되는 업체명 ‘빙그레’가 울상이 되었겠다. 1992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으니 올해로 32년째 생산해 온 아이스바 ‘메로나’가 어이없는 굴욕을 당했으니.



빙그레 메로나는 경쟁 업체인 서주 메론바와 10년에 걸쳐 포장지 싸움을 벌였다. 서주가 빙그레를 따라 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유사 포장지 사용에 대해 소송을 했지만 법원 판결 결과는 빙그레의 패소였다.



이유는 멜론이란 과일 특유의 색깔을 특정 업체가 독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연녹색 과육 도안을 아이스바 포장지에 넣는 것은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면 일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에 대해 빙그레보다 더 어이없고 황당해하는 쪽은 소비자들.



“서주 메론바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반응부터, “10년 동안 메론바를 메로나인줄 알고 먹었다, 왜냐하면 포장지가 워낙 똑같아서”, “멜론을 상징하는 색깔이 문제가 아니다, 디자인이 문제지. 이건 누가 봐도 표절이다. 대놓고 베겼다”, “오늘 비로소 메론바와 메로나가 다른 제품이란 걸 알게 됐다. 그간 메로나인지 메론바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먹었다” 등 한결같은 말로 빙그레가 억울하겠다며, 아울러 서주에게 댓글 뭇매를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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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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