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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테이크 빼고 스프만 만들어 주겠다고?

황도수 신아연의 탄핵대담 5

by 신아연


엊그제 나간, 12. 3 비상 계엄의 시발이 된 '부정선거 시비'에 관한, '부정선거 가능성 있다'는 황도수 변호사와,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양승국 변호사의 주장에 관한 글이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처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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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FBLyV6n



오늘은 탄핵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양승국 변호사의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신아연 :


황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양승국 변호사님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빼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수님은 "법규정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규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호사님이 관련 법규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신 거였네요.



황도수 변호사 :


법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숨 쉬는 모든 곳에 공기가 있듯이, 사람 사는 모든 곳에 법이 존재합니다.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린 것 뿐이죠.



신아연 :


준용 규정이 있었던 거군요. '준용'이란 '옆집과 연장을 함께 쓰자'는 거군요. 단, 보관은 옆집 창고에서 하도록 합의한.




'준용'이란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의미로,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니, 헌법재판소법 제 40조와 형사소송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빼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황변호사님, 이 법이 일반인의 귀에도 쏙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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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변호사 :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단체로 레스토랑을 갔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만큼 한 300명이 갔다고 치죠. 대표 한 사람이 메모지를 꺼내들고 주문을 받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메뉴는 미리 통일해 뒀죠. 애피타이저로는 야채스프, 메인 메뉴로는 비프스테이크로.



식욕이 없거나 배가 안 고픈 사람 몇 명을 빼고는 모두 식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표는 단체 주문서를 들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문서를 받아든 주방에서 느닷없이 손님들이 주문한 메뉴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메인 메뉴인 스테이크를 빼고 스프만 만들어 주겠답니다.



황당한 일이죠. 주방에서는 손님들 주문대로 음식을 만들면 그만이지, 무슨 권한으로 주문서를 변경합니까. 짜장면을 시켰는데 제 멋대로 짬뽕을 내 놓는 중국집 본 적 없잖아요, 실수가 아닌 이상.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주문을 받은 대표가 "주방장 마음대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겁니다. 음식을 시킨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단지 대표로 주문을 받았을 뿐이면서.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주방에다 대고 메뉴를 빼고 싶으면 빼라고 할 수 있나요? 음식을 시킨 일행에게 당연히 다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방에서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스테이크는 빼고 스프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프만 드셔도 괜찮겠어요? " 라고.



그리곤 원래 원했던 메뉴가 변경되었으니 주문을 다시 받아야죠. 더구나 멀건 스프가 아닌, 메인 메뉴 스테이크를 빼겠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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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연 :


오호~~ !



귀에 쏙 들어오는 기 막힌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오늘은 시간이 다 되서 '탄핵소추 국회 재의결'에 관한 '스프와 스테이크' 비유를 내일 더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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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변호사


서울 법대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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