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수 신아연의 탄핵대담 6
스프와 스테이크 탄핵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신아연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탄핵에서 내란을 빼려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를 스테이크와 스프 비유로 재미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독자들이 삼빡한 비유라고 말씀들 하시네요. 오늘도 계속해 주시죠.^^
황도수 교수 :
재밌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사실과 비유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새겨 들어야 합니다.
신아연 :
물론이지요. 비유와 사실이 일치한다면 굳이 비유를 들어 말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그런 염려는 마시고 어서 시작해 주시죠.^^
황도수 교수 :
그러지요.^^
300명이 주문한 스프와 스테이크는 국회의원 300명이 의결한 두 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뜻하죠. 스프는 계엄법 위반을, 스테이크는 내란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스프가 스테이크에 딸려 나오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입맛 돋구기 정도가 아니라 '각각 단독 메뉴, 각각의 탄핵 사유'라는 점입니다. 즉,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는 별도의 재판 대상이란 거지요.
신아연 :
아하~! 스프만 따로 먹을 수도 있고, 스테이크만 따로 시켜 먹을 수도 있다는 전제군요. 하지만 스테이크가 스프보다 비중이 더 큰 메뉴인 건 사실이잖아요.
황도수 교수 :
그렇죠. 계엄법 위반은 비중이 낮은 스프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 내란죄는 비중이 큰 메인 메뉴인 스테이크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내란을 뺀 탄핵을 앙코빠진 찐빵이니, 짜장없는 짜장면이니 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반드시 탄핵될 사유지만, 계엄법 위반은 탄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아연 :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러니까 주방의 어떤 사유로 스테이크 요리가 안 될 줄 알았다면 애초 음식 주문을 안 했을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즉, 내란죄가 윤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황도수 교수 :
그렇죠. 나는 스테이크가 먹고 싶었는데 스프만 만들어 준다고 하니 아예 주문 자체를 물려달라는 사람은 왜 또 없겠어요.
신아연 :
그런데 주방에서는 왜 스테이크 주문을 안 받겠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주방은 헌법재판소를 뜻하겠죠, 물론?
300명의 주문서를 대표로 받아간 사람과 주방이 짜고 그랬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서 대표란 소추위원(국회법사위원장)을 뜻하겠죠?
주방과 주문대표 중 도대체 누가 먼저 꺼낸 말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하긴 지금은 서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헌재와 소추위원 둘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고 있잖아요.
황도수 교수 :
누가 먼저 스테이크(내란)를 빼자고 한진 몰라도, 이유는 밝혔죠. 요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신아연 :
아니, 단순히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 멋대로 주문서를 변경하는 식당이 어딨나요? 심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핵심 심리 사유인 내란죄 심리를 빼겠다니, 헌법재판소가 그럴 권한이 있나요?
황도수 교수 :
당연히 없지요. 모든 재판기관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심판대상만 심리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이 사유는 빼자, 저 사유를 더 하자 할 권한이 없어요.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탄핵사유는 아무리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심리해야할 의무가 있죠.
신아연 :
그럼 그 권리, 메뉴 변경 (소추사유 변경) 권리는 누가 갖나요? 부득이한 이유로 메뉴를 변경하거나 빼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걸 누가 정하냔 말이죠.
황도수 교수 :
누가 정하긴 누가 정해요. 주문한 본인들이 정해야죠. 그러니 스테이크 뺀 메뉴, 즉 내란 뺀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다시 물어봐야(탄핵소추 재의결) 하는 게 당연하죠.
음식 주문서(소추의결서)를 변경하려면 그 음식을 주문한(탄핵 의결을 한)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구해야죠.
신아연 :
그런데 교수님, 형사소송법 제 298조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음식 주문서)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때 검사란 누구를 말하나요?
황도수 교수 :
당연히 재판을 신청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탄핵을 소추한 국회를 의미합니다. 즉, '300명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이 검사인 거죠.
신아연 :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 추가,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때 '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즉, 주방에서 주문서 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 헷갈리네요. 아까는 주방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황도수 교수 :
아~ 그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