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김문수

[무지몽매 김문수 17]

by 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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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란 무엇인가. 법대로 하는 것이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적법절차’를 따라 한다는 것이다.

황도수 신아연은 김문수가 이끄는 단체에 소속되어 함께 일했다. 그러다 활동 권리를 ‘강퇴’당해 빼앗겼다. 일거에 제거됐다.

직장에서 사유도, 통보도 없이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와 같다.

소속된 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적접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김문수는 황도수 신아연에게 불이익을 주는 절차를 위반했다. 공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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