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국가공인 살인면허제도

[죽을 권리, 죽일 권한 3]

by 신아연


안락사는 주로 식물인간, 코마상태 환자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경우, 즉 타살의 한 형태이다.


정당한 타살을 공식화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국가만 갖고 있다.


국가가 허용하는 타살이란, 사형 집행 때의 타살, 전쟁에서의 타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타살 등이다.


안락사는 생명권자의 존엄을 위해서 그의 권리 행사를 돕는다는 의도, 목적을 가진 공권력 행사다.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식적 살인' 의사를 결정하는 거다. 공식적 살인면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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