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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넬라 Jan 28. 2024

디지털 문맹세,
쌓이고보니 할부금보다도 비싸?

디지털을 안 익혀서 더 내야하는 비용, 이렇게 비싸?

점포 등의 대안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디지털을 몰라서추가로 들어가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합쳐보면,
정말 1~2년만 쌓여도 플래그십 기기 출고가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을 활용할 줄 몰라서 낸 디지털 문맹세'는 얼마가 될지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지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할부로 샀을 때 내는 금액 + 무제한 요금제 를 합친 금액과, 디지털 문맹세 중 어느쪽이 더 비싼지를 따져보면 된답니다




일단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비용은 디지털을 이용할 줄 몰라 점포에 직접 가게되어 발생하는 비용 + 교통비 등 금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고요. 간접비용은 금액을 직접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소비 + 악천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더 얹힐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요.


특히 은행이나 상점 점포가 점점 줄어드는 곳은, 간접비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직접비용'에서부터 이미 플래그십 기기 할부금 + 무제한요금 을 초과하는 경우가 꽤 나올거에요.





1.직접비용


(1)인터넷뱅킹 (송금, 현금인출 거래)



1)인터넷 ( 컴퓨터, 모바일 모두 포함) : 주거래은행은 타행송금도 대부분 무료 / 오가는데 드는 교통비 없음

2)창구

- 대개 영업시간내 당행에서는 면제

- 영업시간외 또는 타행기기에서 대부분 1천원 내외

- 점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넘어감 : 왕복교통비 추가 (자가용 연료비, 대중교통비 등)


그나마 당행 계좌일 경우에는 창구로 가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요. 하지만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할 때, 인터넷 뱅킹을 할줄 모르면 회당 최소 1천원의 비용을 내야하지요.


거기다가 은행 점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면 모를까 ,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무언가를 타고 가야만 하는 곳이라면 결국 그 교통비도 추가되지요. 특히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등에서는 이 교통비가 꽤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은행 점포를 오가는 주기를 3일에 1회라고 한다면 한달에 10회 정도 되겠죠? 그러면 창구 수수료와 왕복 교통비를 합친 금액을 10회 곱하면 한달에 발생하는 디지털 문맹세가 되겠지요. 


즉, 타행 송금이 많아 수수료를 회당 1천원씩 내는데 왕복 교통비가 3천원 정도 나오면 회당 4천원 정도가 디지털 문맹세가 되고요.  ( 1000 + 3000 = 4000)


거기다가 회당 4천원이 비용인데 한달에 10회 정도 은행에 가게 되니 4천원을 10으로 곱하면 4만원이지요.


이렇게 디지털 뱅킹을 몰라서 한달에 4만원 가까이 추가 지출이 발생한 꼴이 되고, 이 또한 '디지털 문맹세'의 일종이지요.



(2)인터넷 쇼핑


디지털 뱅킹을 할 줄 모른다면 ,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모르는 것도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특히 동일한 상품이 인터넷에서 저렴한 경우 매장과의 차액과, 매장을 오가느라 들어갈 교통비, 그리고 한 달에 매장을 오가는 횟수를 곱해보면 그것이 인터넷 쇼핑을 못해서 내야할 디지털 문맹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미네랄 생수 한 통에 온라인에서는 한 병에 1000원, 매장에서는 1500이라고 가정하고요. 생수를 하루에 한병씩 먹는다 치고요. 하루당 생수 한병에 500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30일이면 차액만으로도 15000원이 되고요. 거기다가 매장을 오가느라 들어가는 교통비도 회당 2천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한달에 5회 사러 가는 경우 교통비도 2000 x 5  = 10000 원 이 되겠죠?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몰라서 내야할 디지털 문맹세도 결국 한달에 10000+ 15000 = 25000 이 되는 것이지요



(3) 행정서비스


거기다가 디지털 문맹은 특히 인터넷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지요


인터넷으로 행정 서류를 발급받으면 무료이거나 저렴한데, 관공서를 오가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들도 많고요. 역시 인터넷뱅킹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해보면 되겠죠?

 




결국 은행과 기본 생필품 구매에서 디지털을 할 줄 몰라 내는 비용만 따져봐도 이미 4만 + 25000 = 65000 이 되는 셈이네요. 품목이 더 늘어나거나, 오가는 교통비가 더 늘거나 할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플래그십 기기를 할부로 하는 경우 월 할부금에 근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네요. 그 외에도 디지털을 모르면 이제는 기기값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2.간접 비용


디지털을 이용할 줄 몰라서 비나 눈이오는 날씨에 점포를 오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등은 금액을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길에서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1) 부상 위험


나이드신 분들은 제일 위험한 것이 '넘어지고 나서' 몸져눕게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꼭 부쳐야 하거나 찾아야해서 은행 점포를 오가다 '밖에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지요. 


단순히 '직접 비용'을 줄이기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져 다칠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을 익히고 활용해야 하지요.



(2) 위험상품을 떠넘기는 불완전판매



'이나이에 뭘', '필요읍다' 하면서 자꾸 디지털 뱅킹 사용법을 안 익히려고 고집부리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불완전판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상품 판매 실적이 다급한 직원들이 '어머님(아버님), 이건 예금하고 비슷해요' 라는 식으로 속이려고 들면 금방 속아넘어가고요. 특히나 디지털 뱅킹을 할 줄 몰라서 창구거래만 고집하는 분들은 정말 '알고도' 속아줘야 하는 경우까지 있답니다. 


예전에는 '꺾기'라고 대출 고객에 대해 대출을 미끼로 예금 상품 등을 강매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요새는 '꺾기'는 각종 금지 법안을 통해 많이 없어졌지만요. 대신에 은행에서 각종 보험상품이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다보니 이 손실위험 상품들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네요. 


상품 판매실적이 다급하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늘어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루종일 서류 오가는 일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규제의 허점을 과연 모를까요? 규제의 허점을 더 잘아는 직원들이 판매 실적에 쫓기면 어떤식으로든 편법이 나올수밖에 없고, 그 편법 판매의 표적은 창구에 자주 보이는 '디지털 문맹'어르신들이 되겠지요.




특히나 디지털 뱅킹을 할 줄몰라 점포를 자주 드나드시는 어르신들이 위험 상품의 표적이 되는 것은,그야말로 대상만 바뀔 뿐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네요.


예전에는 '꺾기'라고 대출 고객에 대해 대출을 미끼로 예금 상품 등을 강매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요새는 '꺾기'는 각종 금지 법안을 통해 많이 없어졌지만요. 대신에 은행에서 각종 보험상품이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다보니 이 손실위험 상품들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네요. 


결국은 디지털 뱅킹을 익히고 점포를 덜 가서 위험상품에 대한 권유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다는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1240210036307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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