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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Mar 09. 2023

[형사9]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받아내다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다

Y씨는 2018년 11월경 보험회사에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고 홀인원 보험금으로 금 250만 원을 받아 보험사기죄를 범했다.


Y씨가 실제로 홀인원을 했는지 의문이 가나, 만일 홀인원을 했다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사건의 전말과 판결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춘천지방법원은 Y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2021. 11. 10. 선고 2020고정255), 그 자초지종과 판결이유를 살펴본다.


Y씨는 2016년 6월경 홀인원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300만 원)을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Y씨는 2018월 11경 사실은 Y씨가 제출한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각 발생한 100만 원, 15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2매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를 속여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Oak Quarry GC, LA, 미국, 2016. 2.(필자 촬영)]


이와 관련하여, Y씨는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홀인원을 한 다음 수령한 보험금으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의 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Y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씨가 보험회사에게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위는 카드 매출전표가 진정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으며 그 편취액은 위 기망행위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 할 것이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2,000분의 1이니 1주일에 1회 라운드 할 경우 57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금융감독원 2022. 9.28.자 보도자료).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하기는 이처럼 어려움에도 거짓으로 홀인원을 했다고 하고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다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중국 4서3경 중 하나인 시경(詩經)에서 경종을 울리는 바와 같이 “선행을 베풀면 상을 줄 것이나, 악행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른다(赏善罚恶 / 상선벌악).”는 가르침을 명심해서 사리와 법이 통하는  청정 무대 위에서 골프가 주는 선물을 즐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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