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는 2011년 피해자에게 “아들한테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이름을 써서 골프채로 치면 액운을 쫓아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
이는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에 환송되는 등 공방이 치열했다. M씨는 그럴 듯한 주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노린 것이다. 그 자초지종과 법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법원이 2017. 11. 9. 선고한 판결(2016도12460)의 요지를 바탕으로 그 자초지종과 법적 책임관계를 살펴본다.
M씨는 이혼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어 2005년부터 ○○사를 다니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고,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다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기치료를 해 본 경험도 없었다.
피해자는 2011월 9월경 지인과 전화를 하다가 위 ○○사를 찾아가 M씨를 만났고, M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M씨가 “아들에게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쫓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라고 말하며 99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 M씨에게 이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씨는 실제로 ○○사 부지 내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골프공에 적어 골프채로 그 공을 침으로써 액운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즉, ○○사 부지 내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은 M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그 부지 내에 불교무술 연수원을 조성하겠다며 그 체육시설의 일부로서 설치한 것이지 종교의식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M씨는 평소 위 골프연습장에서 사실혼관계자로부터 골프를 배우고 연습을 하는 등 체육행위로서 골프를 하였다. M씨가 주장하는 행위들은 경험칙상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다.
[Alta Vista GC, Cebu, 필리핀, 2015. 3.(필자 촬영)]
그 외에도, M씨는 2011년 9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그 가족이나 금전관계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한 귀신이 있다며 귀신을 쫓기 위한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피해자로서는 M씨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M씨에게 5,000만 원을 보내어 M씨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야만 가족들에게 발생할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위 돈을 M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이유로 M씨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M씨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이상, 추후 그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는 그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M씨는 이 점을 이용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술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돈을 뜯어내다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M씨는 피해자를 절박한 상태로 몰아갔고, 여기에 더하여 기도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으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명나라 때 전고기문(典故紀聞)이라는 책에 “엄정하게 처벌하되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嚴懲不貸 / 엄징부대)”라는 경구가 있는데, M씨와 같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 경구대로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세상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