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씨는 골프장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을 한 일이 있었다.
골프는 고상한 품격을 갖추어야 하나, 여기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과 매너를 견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벗어나 범행으로 치닫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전말과 죄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법원이 2008. 3. 13. 선고한 판결(2007도10050)의 요지를 바탕으로 그 사건의 전말과 법적 책임관계를 살펴본다.
U씨는 2007년경 00골프장의 회장을 포함한 일행과 골프를 친 후 위 골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U씨는 위 골프장의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여종업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제이에스GC, 미야자키, 일본, 2015. 3.(필자 촬영)]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는 확립되어 있다. 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확립된 판례에 따라, U씨와 여종업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종업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U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인 여종업원들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U씨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아름다운 산하와 향기로운 코스에서 동반자들과 웃음꽃이 만개한 라운드를 즐겼으면 충분한데, 어떻게 골프장의 여종업원들에게 추태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산하와 코스에 대해서도 욕된 행위이다.
그 사람의 골프는 그 사람의 세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그 때까지의 역사, 나아가 인생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동안 쌓아온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명나라 때의 명량기(明良記)에 “한 번의 실수로 오랜 세월 웃음거리가 된다(一失足成千古笑 / 일실족성천고소).”는 경구가 있는데, 이는 U씨와 같은 사람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헤아려서 라운드 중이든, 그 후이든 법이나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