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3] 중년 여성이 캐디 얼굴을 때리다니

신성한 골프장이 폭행의 장소가 되어서야

by 나승복

중년 여성인 A씨는 2018년 10월 00골프장의 사무실에서 손바닥으로 캐디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일이 있었다. 캐디는 경찰에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신성한 골프장에서 폭행이 난무한 상황을 접하니, 골프장이 난잡한 싸움터인지 혼란스럽다. 차분한 언어로 주장하거나 설득할 여유가 없었다는 말인가! 그 자초지종과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연합뉴스의 기사(홍현기,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4076551065, 2018.10.24.)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이후의 진행경과를 살펴본다.


캐디(37세, 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위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차에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언쟁을 하다가 골프장 사무실에서 A씨에 의해 멱살을 잡히고 손바닥 등으로 얼굴, 목, 어깨를 3차례 이상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하여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관계자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일행 중 한 남성은 골프장의 사무실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창 2장을 깼고 그 파편이 안쪽까지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위 남성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anlubang, Manila, 필리핀, 2018. 3.(필자 촬영)]




이 사건은 골퍼와 캐디 간에 누가 골프백을 차에 실을 것인지를 두고 언쟁하다가 감정이 격화되면서 폭행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말다툼이었으나 폭행이라는 범죄로 변질되어 버렸으니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도덕경(道德經)은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水善利于萬物而不爭 / 수선이우만물이부쟁, 8장).”고 충고하였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 ‘물의 가르침’을 깊이 헤아린다면 서로 거들어서 함께 골프백을 차에 실을 수 있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 얼마나 고상한 품격의 발로인가!


논어(論語)는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라(三思而行 / 삼사이행).”고 훈계하였다. 골퍼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러 차례 그 상황이나 결과를 생각하여 신중하게 행했더라면 언쟁은 물론 폭행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절제력 있는 군자의 자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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