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처벌된 사례로는 골프회원이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후 다른 곳에 팔아버린 경우를 들 수 있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로는 골프장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그 중에서 주말예약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본 다음, 위에서 언급한 처벌 사례와 불성립 사례로 나누어 소개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 등을 가리킨다(대법원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먼저, 배임죄로 처벌된 사례(부천지원 2011. 8. 18. 선고 2010고단1816 판결)이다.
K씨는 2007년 00골프장의 회원으로 있던 중 골프회원증을 J씨에게 교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금 2억 원을 빌렸으므로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08년 위 골프장에 골프회원증에 대한 분실 신고를 마친 다음 위 골프회원권을 금 2억 4,800만 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K씨는 골프장회원권 시가 2억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돈을 빌려준 J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법원은 K씨에게 배임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Weihai Point GC, 중국, 2017. 5.(필자 촬영)]
다음으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이다.
D사가 A골프장을 인수한 후 B골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A골프장의 회원들은 당연히 B골프장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사는 A골프장에서 운영해 오던 '회원의 날'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회칙을 변경한 후 총 246명의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기존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였다. 나아가, 변경된 회칙에 따른 특별회원 모집에 반대하는 기존회원들에 대하여는 승계등록을 거부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D사가 기존회원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D사가 기존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D사의 운영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배임죄에 관한 법리는 다른 범죄의 법리보다 훨씬복잡하다. 배임죄는 형사적 요소와 민사적 요소 간의 경계에 있어서 그 형사적 판단은 어렵다. 그래서인지 배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우리 나라는 형법 등에서 배임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손해액에 따라 법정형이 다양하다.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배임의 '고의'가 있는지와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종종 문제된다. 배임죄의 법리가 어려운지 여부를 떠나서, 배임의 문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 또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불거진다.
맹자(孟子)에 “간단한 약속을 잘 지켜야 중요한 일을 실행할 수 있다(守约施博 / 수약시박).”라는 명구가 있는데,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전한다.
우리가 약속이나 계약을 잘 지키고 법규나 회사의 정관을 잘 준수한다면 배임 문제나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