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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May 15. 2023

[징계 7] 봉사활동시간 내 골프로 물의를 빚다니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골프사례들이 적발되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봉사활동시간 내 골프로 물의를 빚어 뉴스에 오른 일이 있었다.


직원이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골프를  일시  단맛을 즐겼을 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감사의 그물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이에 관련된 뉴스(이제항,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78, 2022.10.19, 스트레이트뉴스; 유영준,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19021516574602453; 2019.2.18, CEO스코어데일리)의 요지에 기초하여 그 실태를 소개한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련자들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강직척수염과 추간판전위 진단서를 받아 병가를 신청했지만 오후에는 골프고, 당일 배우자 출산을 사유로 휴가신청을 낸 후 골프를 친 사례도 있었다.


[Alta Vista GC, Cebu, 필리핀, 2014.2.(필자 촬영)]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직원 26명은 평일 봉사활동시간과 부서소통행사시간 및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으며, 부적절한 골프장이용사례 중 평일에 휴가를 내지 않고 골프장을 이용한 사례가 39건(63.9%)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봉사활동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골프를 친 것은 복무규정에 위반됨이 분명하다.   


중국의 철학서인 대학(大學)에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다(心不在焉, 視而不見 / 심부재언, 시이불견).”라는 경구가 있다. 직원이 봉사활동시간 등에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하여 골프에 빠져 있다면 평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오. 업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주말골퍼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취미로서 골프를 즐긴다면 그 진면목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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