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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May 01. 2023

[징계 4] '알까기'와 '동전치기'로 징계를 받다니

중학생 선수가 알까기와 동전치기로 1년간 출전이 정지되다

B군은 2005년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주최한 골프대회에서 원구와 다른 공을 치는 ‘알까기’와 정지한 공보다 홀에 가깝게 마커를 던지는 ‘동전치기’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


B군이 중학생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사리를 제대로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골프대회에 출전한 선수인 이상 골프규칙에 대해여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니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다.  

 

B군은 위 골프연맹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오마이뉴스의 기사 요지(김진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7975, 2006.5.2.)를 바탕으로 그 전말과 판결결과를 살펴본다.




B군은 2005년 8월 경기도 소재 00골프장에서 위 골프연맹이 주최한 골프대회에 참가했다. B군이 경기 도중 6번홀에서 티샷한 공이 경계 밖(OB)에 있는 나무에 맞자 잠정구를 쳤다. 그후 B군이 공을 찾았다고 하며 원구와 다른 공을 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위 골프연맹이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벌인 끝에, B군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그린에서 여러 차례 정지한 공보다 홀에 가깝게 마커를 놓고 친 행위도 드러났다.


[2021. 6. 필자촬영]


이에 따라, 위 골프연맹은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1년 출전정지의 징계결정을 내리자, B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징계결정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위 법원은 B군의 같은 조 선수들과 캐디들의 각 진술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아래의 사실을 인정했다. 즉, B군이 페어웨이 안쪽에서 티샷한 공을 찾았음에도 경기위원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고, 이같이 찾아낸 공을 드롭한다는 사실을 경기위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같은 조의 선수들과 캐디들이 드롭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위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B군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 골프연맹의 징계결정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B군은 사리 이해와 선수 경험이 부족한 중학생으로서 무거운 정신적 압박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순간적으로 골프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골프는 엄격한 규칙 준수와 철저한 자율 감시 속에서 우수한 기량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품격의 경기이다. 이러한 대원칙의 적용은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新唐書)에 “법도를 준수하고 정도를 견지하다(守文持正 / 수문지정).”라는 경구가 있는데, 이는 B군이 골프규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선수로서의 정도를 견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일침을 가한다.


주말골프에서 드물게 알까기나 동전치기가 가십거리에 오르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부정행위나 오해유발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자신에게 엄격한 라운드를 즐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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