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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Oct 16. 2023

[황당 8] 그린에 홀이 없어서 골프장이 아니다니

중국 소도시에서 홀이 없으니 골프장이 아니라고 둘러대다

중국 광동성 내 한 소도시에서 중앙정부의 골프장정리정책 재개에 대해 그린에 홀이 없으니 골프장이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이유를 내세운 일이 있었다.


골프장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형과 기능상 요건을 갖추어 골프를 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린에 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이 아니라는 궤변은 그야말로 뭇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관련 중국 기사(Ren Chaowen, http://finance.sina.com.cn/roll/20110914/064710475553.shtml, 2011.9.14, http://www.sina.com.cn)를 바탕으로 그 자초지종과 비판을 소개한다.




중국 골프장 관련 중앙정부당국은 2011년 골프장정리정책의 시행을 재개했다. 


그러자, 광동성 후이조우시 후이양구 관계자는 관내 00골프장(약 40만 평방미터)이 산업단지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골프장이 위법하게 건설되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위 00골프장이 골프장에 해당하는 지 말하기 어려우며, 듣자 하니 그린에 홀이 있어야 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홀이 없으니 골프장이라고 할 수 없다(没洞不算球场)는 취지로 말했다. 


기자는 위 골프장의 홍보자료에 골프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홀이 없으니 골프장이 아니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위 골프장은 후이양구 구청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었으니 오가며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골프장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2015. 10. 필자 촬영]


위 골프장이 외형과 기능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홍보자료까지 만들어 마케팅한 점에 비추어 골프장임이 명확함에도 그린에 홀이 없어서 골프장이 아니라니, 이는 동서고금을 통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억지이다.


위 골프장이 관련 법령상 허가를 받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허가 여부를 떠나서 골프장으로 운영하다가 중앙정부의 정리정책이 시행될 것을 눈치채고 그린의 홀을 흙으로 메꾼 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史記)에 “일이나 이치가 지극히 명확하여 매우 분명하게 보이다(彰明較著 / 창명교저).”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골프장임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이를 부인하는 후이양구 관계자의 궤변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그후 위 골프장이 중앙정부의 정리정책을 회피하였는 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과연 엄정한 법의 망(法網)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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