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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Jan 08. 2024

[황당 15] 유리창을 깬 골퍼에게 총을 쏘다니

살상용총기 휴대죄로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다

한 골퍼가 2012년 미국 네바다주 소재 골프장에서 친 공이 인접 주택의 침실 유리창을 깨뜨리자, 그 주민이 분을 참지 못하고 위 골퍼에게 총을 쏜 일이 있었다.


그 주민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심히 격분하여 유리창을 깬 골퍼에게 총을 쏘다니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 미국 기사(https://www.heraldtribune.com/story/sports/2013/12/14/man-gets-probation-for-shooting-golfer-who-hit-errant-ball/29217453007/ , 2013.12.14, Herald Tribune)를 바탕으로 그 자초지종과 처벌결과를 살펴본다.




 한 골퍼와 친구는 2012년 9월 네바다주 리노 소재 레이커리지 골프장의 16번홀에서 라운드를 하고 있었다. 그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에 인접한 주택을 향해 날아갔다. 공이 페어웨이 밖으로 날아가자, 일시 멈췄다가 다음 샷을 하려던 참이었다.


위 주택에 사는 제프 플레밍은 이에 격분하여 그 골퍼에게 총을 쏘았다. 총소리가 나자마자, 그 골퍼와 동반자는 바로 그곳을 벗어났으며,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에야 총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 골퍼는 한 팔과 두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한두 개의 총알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플레밍의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즉, 그가 잠에서 깨어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는데 침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그에게 흩날렸다. 그 순간, 깜짝 놀라 누군가 고의로 쏜 총에 의해 피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그는 약 50미터 떨어져 있던 퍼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총을 쏘았다. 그는 그 골퍼가 자신의 과오로 충격을 받게 한 데 대하여 반성했다. 그가 그곳에서 살아온 10년 동안 골프공에 의해 유리창이 깨진 것은 처음이었다.


워쇼우카운티 지방법원은 위 범행을 자백한 플레밍에게 살상용총기 휴대죄 등으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Oak Quarry GC, LA, 미국, 2016. 2.(필자 촬영)]


피해 골퍼는 라운드 중에 인접 주택의 주민에 의하여 팔과 다리에 총을 맞고 얼마나 놀랬을까? 그 골퍼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에야 총상을 알았다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그의 혼비백산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위 골프장 경영자는 바로 옆에 인접한 주택이 있었으므로 골프공이 주택으로 날아갈 경우에 대비하여 그물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바다주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나, 플레밍은 골프장 경영자를 상대로 유리창 파손과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구제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음에도, 플레밍이 유리창 파손의 구체적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격분한 나머지 그 골퍼에게 총상을 입게 한 것은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史記)에 “머리카락이 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怒髮衝冠 / 노발충관).”라는 구절이 있는데, 플레밍은 침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흩날리는 유리파편에 의해 이 구절처럼 격분하였던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의 단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말골퍼가 라운드 중에 불쾌한 상황에 대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분노의 언사나 표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한번 더 생각하여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품격 있는 골퍼의 매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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