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4] 자신이 친 공에 맞아 실명위기에 빠지다니

위험상황에서는 우직지계를 활용하라

by 나승복

B씨는 경기도 소재 00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공에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사고가 있었다. 자신이 친 공에 다쳤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발생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B씨는 골프장과 캐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 사고의 전말과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매일경제의 기사(정현권, 2019.11.2. https://www.mk.co.kr/premium/life/view/2019/11/27016/) 요지에 기초하여 그 사고의 전말과 책임관계를 살펴본다.


B씨는 위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던 중 해저드 앞에서 그린을 향해 친 공이 바위에 튕겨 나와 자신의 눈에 그대로 맞았으며, 이로 인하여 안구파열로 실명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캐디가 B씨에게 바위 앞에서 공을 칠 경우 그 위험성을 알리고 공을 빼내도록 한 후 안전하게 경기를 하도록 보조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B씨에게 안구파열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골프장과 캐디는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필자 촬영]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측은 당시 캐디가 공을 옆으로 빼서 치거나 높이 띄워 치라고 했음에도 B씨가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B씨는 바위 앞에서 바로 핀을 향해 공을 칠 경우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고의 발생을 막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B씨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골프장의 타구사고는 대부분 동반자의 공이나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이 사고와 같이 자신이 친 공에 다친 경우는 매우 드물다. B씨는 바위 앞에서 그린을 향하여 샷을 한다면 바위 튕겨 나올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말골퍼들이 라운드 중에 공이 나무들 위에 놓여 있을 경우 그 사이로 쳐서 바로 그린에 올려야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위험천만한 일이다. 골퍼가 친 공이 나무에 튕겨 나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공이 운 좋게 나무들 사이로 날아갔더라도 그린에 안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춘추시대 전략가인 손자(孫子)는 B씨와 같은 골퍼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직지계(迂直之計)를 써야 한다."고 훈수한다. 위험성이 높은 정면돌파 대신에 위험성이 낮은 우회전술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우직지계가 최선의 계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면서도 치밀하게 지형이나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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