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는 2007년 7월 경기도 소재 00골프장에서 티샷 후 캐디가 운행하는 카트를 타고가 우측 커브길을 내려가던 중에 카트 도로에 추락하여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은 일이 있었다.
M씨는 카트를 운행한 캐디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의 전말과 판결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수원지방법원 판결(2010. 1. 21. 선고 2008노6114)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의 전말과 형사책임 관계를 살펴본다.
캐디는 그날 이 골프장의 서코스 9번홀에서 티샷을 마친 M씨와 일행을 카트에 태운 후 필드 쪽 경로로 카트를 운행했다. 그런데, 캐디는 위 카트를 출발할 당시 M씨와 일행에게 운행 중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거나 M씨와 일행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M씨가 출발 후 약 18m 정도를 지날 무렵 약 5도 하향경사로 약 70도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카트 도로에 추락하여 50여 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캐디는 M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당시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트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고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발생 시기가 여름이기는 하나 위 사고 전에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하여 M씨 등은 그늘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M씨가 티샷을 한 후 카트에 정상적으로 탑승한 이후부터 18m 정도 진행한 시점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아래에서 인정된 사정을 토대로 캐디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골프장의 ‘골프카 운행시 주의사항’ 제2항에는 출발시 의자 착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안전손잡이를 꼭 잡아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캐디는 M씨와 일행에게 카트의 안전손잡이를 잡을 것을 알리지 않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하였다. 또한, 캐디는 약 5도 하향경사로 약 70도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함에 있어 감속하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M씨도 사고 발생과 상해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M씨로서는 안전벨트나 문 등이 없는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는 위 카트에 탑승할 경우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다. 운전석 뒤에 “경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위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주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M씨가 좌석에 제대로 착석하지 않았거나 안전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
법원은, M씨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캐디의 위 과실이 이 사고의 발생 및 M씨의 상해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캐디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후, 위 캐디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카트사고는 캐디의 운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M씨가 안전손잡이를 잡지 못한 과실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캐디와 골퍼의 안전불감증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서한시대의 역사가인 사마상여(司馬相如)는 간렵서(諫獵書)에서 이러한 캐디와 골퍼에게 “지혜로운 자는 위험의 결과가 생기기 전에 피해야 한다(智者避危于無形 / 지자피위우무형).”고 훈계한다.
캐디와 골퍼 모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철저하고도 주도면밀하게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한다면 골프가 주는 즐거움과 재충전의 의미를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