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 일행은 2004년제주도소재 00골프장에서각자핸디캡을정하고홀마다또는 9홀마다돈을걸고총 26 내지 32회에걸쳐내기골프를하였다. 일행중한사람은나머지일행이내기골프를빙자하여자신을상대로사기도박을하였다고고소하였다.
2심법원과대법원은 내기 골프를 한 일행에게 유죄판결을선고하였으나, 1심 법원은골프 경기의승패는개인의기량에의하여결정되고 우연적 요소가 적으니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무죄를선고하여, 당시각종언론에서큰주목을끌었다.
이 사건에서 내기골프가도박죄를구성한다는 2심판결의요지와대법원의판결이유를소개한다.
2심법원은, 일행은 1타당 50~100만원으로하되라운드후정산하여계좌에이체하기로정한후, 3인은 26회에걸쳐합계 6억여원상당의상습도박을했고, 나머지 1인은 32회에걸쳐합계 8억여원상당의상습도박을했다고 인정한 후, 두사람에 대해서는징역 6월,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징역 8월의실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1.11. 선고 2005노2065 판결). 대법원은 2심법원의판결이정당하다고판단함에 따라,일행은 모두 유죄로확정되었다(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대법원은, 형법상 ‘도박’의의미는 ‘재물을걸고우연에의하여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것’을말하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여기서 ‘우연’이라함은주관적으로 ‘당사자에있어서확실히예견또는자유로이지배할수없는사실에관하여승패를결정하는것’을말하고, 객관적으로불확실할것을요구하지아니하며, 당사자의능력이승패의결과에영향을미친다고하더라도다소라도우연성의사정에의하여영향을받게되는때에는도박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2심법원은내기골프에대해도박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단하였는데, 그주된이유를소개하면아래와같다.
① 골프는당사자의기량에대한의존도가높은경기의일종이지만, 경기자의기량이일정한경지에올라있다고하여도매홀내지매경기의결과를확실히예견할 수 없다.
② 골프가진행되는경기장은자연상태에가까워서선수가친공이날아가는방향이나거리가다소간달라짐에따라공이멈춘자리의상황이상당히달라지기쉽다. 이는경기의결과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되는데, 대단히우수한선수라고하더라도,자신이치는공의방향이나거리를자신이원하는최적의조건으로 또는경기결과에영향이없을정도로통제할수는없다.
③ 도박죄에서요구하는우연은선수들의기량, 투지, 노력등에대비되어다소부정적인의미가내포된 ‘우연’이아니라 ‘당사자사이에있어서결과를확실히예견하거나자유로이지배할수없는’ 성질을가리키는것으로서가치평가와무관한개념이므로,선수들의기량등을모두고려하더라도경기의결과를확실히예견할수없다.
한편, 대법원은일행 중 한사람이 사기범행의피해자라는주장을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이정당하다고본 2심법원의주요이유를소개하면아래와같다.
① 개인의골프핸디캡은객관적으로계량화하여산정하기가매우어렵고,실제당사자들이생각하는자신의핸디캡은개인의주관적인평가에상당히영향을받는다.
② 내기골프에서의핸디캡조정등과같이도박의조건을설정하는당사자사이의조치는당사자들의객관적인기량차이뿐만아니라서로승산이높게도박을하려는자연스런시도가반영된일종의흥정의결과이기도하므로이를함부로기망행위로보기어렵다.
③ 한 일행은 내기골프로돈을잃자그결과에승복하지않고다른피고인들을압박하여수억원을받아내고그후에도핸디캡을자신에게유리하게재조정할것과새로운조건으로내기골프를계속할것을요구하면서내기골프로잃은돈을순순히포기하려고하지않았다.
④ 나머지 일행들이골프경기를하면서조직적으로혹은개별적으로경기결과에영향을미칠만한속임수를현장에서사용한흔적을찾을수없다.
일행에 대한 공소사실과 일행의 주장요지를 살펴보면, 대자연이선사하는힐링골프는사라진채도박이라는범행이필드를지배하게되었으니참딱하기 그지없다. 내기 골프라는 미명하에 돈을 따겠다는 탐욕과 집착으로 과도한 긴장과 이기심이 소중한 시간과 아름다운 공간에 넘쳐 흘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