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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dsommar Dec 25. 2021

요양원 방문금지, 최선일까?

위험을 감수할 자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202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 주로 연인과 함께 하는 날이지만,

서구에서는 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날인데요,


연인이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보내든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지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현재 방문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한 분들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취약한 환경은 밀폐된 환경에서 장기간 접촉하는 공간이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특히 위험한 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금지명령은 코로나19의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응당 합당한 조치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스웨덴에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요양병원의 입소자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가족들은 그를 방문하고 싶어했으나, 요양원 방문금지 명령으로 화상면회만 허락됩니다.


곧 상황이 나아지면 면회가 재개되겠지, 라는 입소자와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금지명령은 지속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이후, 입소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퇴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3주 후,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암을 선고받은 이후 긴 시간동안 인생의 마지막을 홀로 쓸쓸히 보낸 것을 아쉬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스웨덴에서 1차 감염확산 당시 내려졌던 요양원 방문금지 명령은,

2차 확산기에서는 다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방문금지 명령의 재도입을 거부한 것은 다름아닌 입소자 그 자신들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방문 금지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문 금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입소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스웨덴 공중 보건국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우울증 방지 등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 대면 면회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스웨덴 공중 보건국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며 요양시설 면회/방문금지 명령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임종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방문금지명령을 내렸고,

경북지역에서도 방문금지 명령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을 홀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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