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에서 2026년부터 유럽연합이 도입할 탄소국경조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제품(전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이 유럽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U-ETS)에서 부담하는 금액만큼을 외국산 제품에게도 물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수입산 제품의 온실가스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EU-ETS 가격이 1톤당 50유로라고 가정하면,
유럽산 제품의 온실가스가 1톤이 배출되어서 50유로를 납부하게 되고,
만약 외국산 제품의 온실가스가 0.5톤이 배출된다면 25유로, 1.5톤이 배출된다면 75유로를 "탄소국경조정금"의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납부하는 탄소국경조정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탄소국경조정의 대상은 전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1. 연원료 전환
가령, 숯불 소고기 맛이 나는 김밥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소고기를 맛이 똑같은 콩고기로 대체할 수 있다면(소고기김밥과 콩고기김밥은 맛이 똑같은 동종제품이라고 가정합니다.), 육류인 소고기보다 식물인 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훨씬 작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제품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고기→콩고기, 원료 전환)
또한, 기존에는 숯불 맛을 내기 위해 고기를 구울 때 진짜로 연탄불(연탄은 석탄 기반이라 온실가스 배출이 높습니다.)을 사용했다가 일반 가스로 고기를 굽는다면, 석탄보다 가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품이 함유한 온실가스도 줄어듭니다. (연탄→가스, 연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