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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인드저널 May 15. 2022

공인중개사가 법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나만의 해방일기 15일 차


왜 어려운 법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었다. 시험 전 과목을 조금씩 훑어보니 책의 두께만큼 이해해야 할 내용과 외워야 할 내용이 정말 많다. 5월 한 달을 기본 강의로 전 과목 1 회독을 목표로 삼았다.

  처음 계획대로 1주일 동안은 요일별로 한 과목씩 공부를 하였다. 1,2차 과목을 나눠서 공부하다 보니 전체적인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역할이나 하는 일들이 서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왜 이런 공부 과목에 법과 경제학이 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숙지할 내용이 많으니 일단 전반적으로 개괄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처음부터 외우는 것이 아니라 뼈대를 먼저 본다. 과목별 목차와 흐름과 왜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한다. 전 과목을 요일별로 공부해도 지루하지 않아 괜찮지만 과목의 전환으로 내용의 흐름이 끊기니 한 과목씩 집중해서 1 회독이 완수하면 시간상 좀 더 절약할 수 있을 듯했다.



1차 과목 1 회독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민법이 중요하다. 

1차 과목이기도 하고 모든 부동산 강의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인터넷 강의의 순서가 기본강의, 개념 강의, 핵심 강의 순서대로 기본에서 심화과정이 진행된다. 마음이 급해 개념 강의부터 들으려 했다가 큰코다쳤다.

기초개념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과했다. 기본강의 이전 수업인 입문 강의까지 거슬러 들어가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야만 했다.


 강의하는 선생님은 수업을 헬스클럽의 P.T처럼 활용하라고 한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헬스권을 등록하고 다니지 말고 퍼스널 트레이너의 확실한 푸시를 받으라 한다.





인강을 내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남게 만드는 법






친절하게 공부하는 법도 일러준다. 단순히 모니터 앞에서 공부할 분량을 채웠다고 넘어가지 말고 확실한 개인 트레이너가 있듯이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라는 말이다.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공부법을 전수했다.



1. 게시판 질문

적극적으로 모르는 것을 질문하라. 질문하면 기억도 오래 남는다.



2. 특강에 참여하라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도 바뀌는 법령 등에 대한 오프라인 특강을 참여하라고 한다. 변화하는 시험 내용을 재빠르게 습득하여 현명하게 공부한다.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분위기를 오프라인에 직접 참여하여 실감하여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모의고사에 참여하라

모의고사는 하루 종일 실전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시험 결과가 두려워 모의고사 보기를 두려워한다.

지금의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일 완성되어지는 시험 점수가 중요하다. 

미리 체험하여 현장감을 높인다.



4. 민법은 조문과 판례를 공부한다. 

시험에 나올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한다. 사례와 판례 위주로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다음 차수에 나올 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공부한다. 

 시험공부는 학문 연구가 아니다. 쓸데없는 문장에 얽매여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생활관계를 갖는다.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 규칙은 인간관계를 도덕에 의해 마땅하게 여겨진 규율과 법으로 약속된 규율로 조율한다. 이 규율을 법률관계라 한다. 일단 도덕적 관습이 아닌 법 규범에 의한 내용들은 강제력을 지니고 권리와 의무가 지니게 된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를 권리자,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를 의무자라고 한다.



법은 권리를 해석하는 실체법과 잘못의 원인을 소송하는 절차법이 있다. 

실체법에서는 공적 목적인 가진 공법과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룬 사법으로 나누어진다.

사법은 민법상법으로 나누어진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시험은 법의 체계를 나눈 과정에서 실체법이고, 사법이고, 민법을 공부하게 된다. 



민법은 크게 민법총칙재산법과, 가족법 세 부분으로 나뉜다.

민법총칙은 누가 권리를 갖는지(권리주체), 무엇에 권리를 갖는지(권리객체), 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권리변동)에 대해 공부한다.

재산법은 물건의 지배에 관한 이익을 얻는 물권법과, 사람 사이에 금액 권리를 청구하는 채권법 두 가지를 배운다.

가족법친족법상속법으로 나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다.





법은 어렵고 일반인에게 불친절하다. 어려운 문구들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세워둔 장벽이다. 전문성이라는 테두리를 쌓아야 진입장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영어를 휘갈겨 차트에 적는다. 무엇이든 전문가들의 세계는 그들만의 은어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헤맨다. 나만 헤매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해도 밑 빠진 독처럼 매일매일 새롭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외우면 죄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면 다시 또 외운다. 이 과정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느냐가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시험의 합격은 빠져 세는 양보다 들이붓는 양이 많아 넘쳐질 때 합격이다.


 체계를 알면 반복해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기둥을 가지고 하나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억은 시냅스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법은 인류가 사회를 만들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시간의 축적과 함께 법의 규정도 변하면서 쌓이게 된 것이다. 그 발생과 과정과 형식의 틀을 알면 내가 어느 부분에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기 쉽다.



법 공부

어려워 말고

까짓 거 

사람이 만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실전으로 활용할 그날.

그 만나는 날을 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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