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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국적 Aug 02. 2023

Tenant Profile?

신상정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집을 찾으려고 매물정보를 클릭하고 중개인(집주인)에게 집을 볼 수 있는지 연락하면 반드시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다. 별생각 없이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알려준다? 정보를 수집하는 중개인이 기본소양이 갖춰져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 될 건 없을 것이다. 다만 연락하는 당신이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은 중개인이 어떤 사람일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정도? 이걸 곧이곧대로 다 알려줘도 되나..? 한 번이라도 망설여본 적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침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나열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인정보 보호법, 싱가포르에서는 PDPA(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라고 한다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DPA) provides a baseline standard of protection for personal data in Singapore. It complements sector-specific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such as the Banking Act and Insurance Act.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뷰잉단계에서는 굳이 여권번호나 비자의 FIN번호, 풀네임, 회사명, 이메일주소, 회사소재지 등 까지 사전에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다. 물론 본 계약단계로 들어갈 때는 공개는 불가피하다 해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다(전화로 연락하니 전화번호를 숨길방법은 당연히 없고 지문, 홍채인식, 사진등은 전달하지 않을 테니 생략하기로 한다)

Cooking(요리여부)를 묻는다면 집주인이 조리/취사를 거부할 가능성 있는 매물일 수 있다는 것
집주인이 세입자 프로파일일 알아야 뷰잉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위 포맷을 입력해야만 뷰잉이 가능하다면 계약후에도 휘둘릴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1. Name (이름) 

    풀네임일 필요는 없다. 임의로 만든 영어이름이어도 되고 상대방이 아무개 씨, 무명 양 등으로 부르게 안 할 호칭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늘 '손님'이기에 딱히 이름은 알려주지 않는다.


2. Race/Nationality/Country of origin(국적)

   집주인 선호도 중 한국, 일본 사람들이 집을 비교적 깨끗이 쓴다는 이미지가 있어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 이 있다.(물론, 전세입자와 문제가 좀 있어서 특정 국가 사람은 피하려는 경우도 가끔 있다)

   간혹 중국본토,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의 경우는 계약 체결 후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셰어 해서 살 경우도 있어 기피대상이 되기도 하며 중국, 인도사람들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지거나 제외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3. Gender(성별) : 이 역시 선입견이긴 하나 집  리를 잘할 거리는 인식으로 집주인에 따라 남성보다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4. Job position/Occupation/Company :직업/직책/회사)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아도 직종 정도면 무난하다. (어떤 블로그에서 보니 링크드인 계정을 알려줬다는 사람있으나 SNS계정등 포함 알려줄 의무는 없다. 친구 맺기라도 할게 아니라면) 회사이름을 말해도 무방하긴 하나 대개의 경우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만 알려줘도 상관없다.


5.No of family (가족 구성원수)

    집값이 오르고 매물이 적을 당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르는 경향이 있어 단신(혼자)이나 커플을 선호하고, 대가족이거나 기족 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벽에 낙서를 하거나 바닥에 쏟는 경우도 빈번하 다하여) 기피 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 물론 100프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은 것은 사실이니 부정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5-6인 가족이 (월세기준으로 방 3-4개가 어려우니) 방 2개에 살겠다고 해도 집주인 측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며 뷰잉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말해두는 것은 필요하다.아니 살겠다는 사람이 괜찮다는데! 해봐야 집을 안 보여주니 어쩔 도리가 없다.

   ** 집주인 중개인이 아니라 별도로 중개인을 이용할 경우(세입자 측), 자녀의 연령/성별/학교(스쿨버스 정류장이 있는지도 집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에)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6. Start lease date, Move in Date, When need to move in (입주일/입주 희망일)

    현재 세입자의 계약과 겹치거나 너무 촉박하지 않게 일정조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또는 현재 이미 집이 비어있고 입주가 2달 후라고 하면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두 달은 비어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므로 뷰잉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계약성사 안될 거 왔다 갔다 시간낭비라고 생각해 바로 읽씹모드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략 언제 정도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7. Require Any Furnish/Furnished/Partially or Fully Furnished (가구필요여부)

    여기서 Partially Furnished는 기존에 있는 조명, 커튼 혹은 블라인드, 빌트인 가전(환풍기와 가스레인지 혹은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과 에어컨과 각방에 붙어 있는 수납장등은 기본으로 들어가나 집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Fully Furnished의 경우는 추가로 침대, 소파, 커피테이블, 책상과 의자, 식탁과 의자세트, TV랑 TV콘솔 등 추가할 경우를 말한다. 혹시라도 한국에서 일부가구를 가져올 경우 Partially 매물로 보고 가구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구필요 여부는 기존의 가구를 철거할 경우 폐기비용이 들거나 새로 제공할 경우 월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에 묻기도 하지만 집주인에 따라서는 관리가 어렵다, 향후 매매 계획이 있을 경우 가구처리가 애매해지니 애초에 가구를 일체 제공할 의향이 없는 경우도 있기에 요청할 생각 있다면 이쪽의 의향을 알리고 네고여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 혹시라도 한국에서 가져올 가구나 가전이 있을 경우, 세입자 측 중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뷰잉 할 때 줄자등 가져가서 치수를 재어두는 것도 2,3번 다시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8. Budget (예산)

     손님 측에서 최소부터 최고 얼마까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알고 싶은 건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이다. 예를 들어 Asking(매매가) $5000으로 나와있고 $5000 이하를 말할 경우 뷰잉단계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 매매가보다 예산이 낮을 경우 얼마 정도까지 시도가능한지 사전에 타진해 보는 것도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표시된 매매가가 고정이 아닌 시작가에 불과하기에 표시된 Asking 가격보다 실제 집주인이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간혹 20-30프로 네고가능하지 않나 라던가$400-500 정도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 한국사람들이 꽤 있기는 하나 네고폭은 추가 요청이 없다는 전제로 $200-300 정도이다.(Negotiable - '네고가능'이 더 큰 폭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 마시길)


9. One/ Two Year, Lease Term, Duration of Stay (계약기간)

   가장 일반적인 기간은 2년 계약에 (중도해약조항 12+2개월 포함)이다. 물론 업무상 1년 계약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필요한 기간을 제시해야겠지만, 같은 집도 2년 계약일 때보다 1년 계약일 때 가격이 올라가거나 1년 계약 자체로 거절당할 수도 있기에 2년 계약보다는 볼 수 있는 매물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단기(6개 월등) 세입자만 찾는 매물도 아주 드물게 있으며, 최소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10. Type of Pass, Holding EP/SP/WP, Citizen or PR, Pass type (비자의 종류)

   고용비자의 종류는 월급(수입)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며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는 중도 해약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에 물어오는 것이다. 아직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면 계약이 어려우니 뷰잉 거절 당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집 보기는 '관광'이 아니고 그들은 집구경가이드가 아닌 부동산중개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11. Any Pets (반려동물)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 있거나 한국에서 데려올 것이라면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바닥, 가구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이 계약서에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주인에 따라서는 반려동물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특히나 요즘 같은 바이어마켓에서는 집 찾는데 어려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고양이인지 강아지 인지 종은 무엇이고 몇마리 인지 등 구체적으로 알려줘야한다.


12. Smoking, Smoker/Non-Smoker (흡연여부)

    습도가 높아 냄새는 빠지지 않기에 흡연자(특히나 실내에서 흡연)는 꺼리는 경우가 많다. 베란다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내 쪽 고층아파트의 경우 베란다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흡연여부에 따라서 제한이 될  있다.


이밖에도 세입자 측 중개인에게는 회사 혹은 개인명의의 계약인지 계약형태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  외국인이 빌리는 것이다 보니 월세가 밀리거나 체납돼도 연락두절된 채 그대로 잠수 타도 잡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명의를 꺼려하는 집주인있다. 뷰잉조정할 때에 집주인중개인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간혹 위의 내용 외에도 Are you agent?(너도 중개인이니)라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개수수료가 걸린 문제이기에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중개인 없이 세입자 본인일 경우 집주인 측 중개인은 수수료가 기존의 2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연락한 사람이 중개인일 경우 바로 답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 똑같이 일하고 수수료 한 달 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 끼워서 본인 몫을 반으로 깎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위의 항목들을 낱낱이 확인한 후에야 집을 볼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집주인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 대리인으로서 문을 열어주거나 임의로 보여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일체 대답 안 하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되 투머치한 정보노출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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